[틈새로 본 부동산] 조개딱지.우선입찰권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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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신도시 상업용지 우선입찰권을 구합니다.액수에 관계 없이 클수록 좋습니다.'
경기도 화성 태안 화성신도시(동탄택지지구) 주변 중개업소에 가면 이 같은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선입찰권은 택지개발지구 내 원주민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대신 택지지구 내 용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화성신도시의 경우 보상금으로 채권(2억원 이상)을 받은 원주민들이 상업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권리가 주어진다.
내년 2월께 분양 예정인 화성신도시 내 상업용지는 모두 1백65개 필지(10만8천평)다.
이 가운데 우선입찰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일정 필지가 따로 배정된다.
입찰권 소지자들은 이 땅을 대상으로 자기들끼리 경쟁입찰을 벌이도록 돼 있어 경쟁률이 일반분양 용지보다 훨씬 낮다.
하지만 예정가가 수십억원선이어서 한 두개의 우선입찰권으로는 엄두를 낼 수 없다.
이 같은 점을 노려 중개업소들마다 우선입찰권을 대량으로 매입,대형 상업용지를 싼 값에 구입하려는 것이다.
우선입찰권과 유사한 것으로 인천 송도신도시에서는 일명 '조개딱지(약정서)'라는 게 있다.
인천시가 10년 전 송도신도시 개발예정지 인근에서 조개를 채취하는 어민 1천2백여명에게 준 토지 우선매입권이다.
이 딱지로는 송도신도시 내 준주거용지 50평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감정가의 80% 선에서 땅을 매입한 뒤 땅값을 10년 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