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조사 '정례화'] "기업개혁 整地작업인가" 불안

공정위가 올해부터 기업들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눈길을 끈다. 부정기적인 조사는 '정치적 배경'을 의심받아온 게 사실인 만큼,앞으로는 그런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정권교체기마다 어김없이 시작된다는 점이나,이번에 조사계획을 공표하면서 구체적인 대상 기업과 시기 등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기업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해온 '재벌 개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번 6개 그룹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사정 드라이브' 속에서 어느 때보다 까다롭게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이래저래 기업들은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예측 가능한 조사 하겠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가 충분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이뤄져 시장불안 요인이 됐고 기업들도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조사는 정례적으로 시장이 예측 가능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조사를 받는 6개 그룹의 경우 공기업이나 기타 그룹 조사기간을 감안할 때 다음 조사는 2년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조사는 어느 때보다도 면밀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장항석 공정위 조사국장은 "그동안의 조사로 부당내부거래의 폐해가 어느 정도 시정됐으나 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법은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조사국 인력 35명 외에 다른 부서로부터 20∼30명을 지원받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 착수 시기와 대상은 미정 6개 그룹의 경우 공정위 조사인력을 감안할 때 그룹당 7∼8개 기업이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조사는 이달내 조사대상 기업이 확정하면 내달초 바로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4분기 조사를 받을 공기업들은 99년 이후 4년만에 조사를 받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대상은 내달 1일에 새로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 집단(자산 2조원이상)에 선정된 기업이다. 이미 민영화된 포스코와 KT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민영그룹으로 4·4분기에 내부거래 공시이행 실태점검을 받게 된다. '내부거래 공시이행제도'란 계열사들끼리 일정규모 이상(자본금의 10% 또는 1백억원)의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받고 공시토록 한 제도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사계획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내부거래 공시이행 실태조사를 받은 데 이어 반년도 지나지 않아 두번 조사를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