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거부 의사등 국세청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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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다 고발된 횟수가 많은 병원·의원과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비 건강보험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안과 한의원 등과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변호사 등 전문직종의 소득 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누적 고발건수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특별관리 대상에 선정되면 세무당국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되며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세무서별로 집단상가,프랜차이즈업 및 가맹점 등 신용카드 거래 취약업종 및 지역을 반기별로 3∼4개 선정,중점 지도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