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틸렌.프로필렌 등 독과점 논란..LG-호남컨소시엄 현대유화 인수

LG화학·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이 현대석유화학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승인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과점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호남유화 컨소시엄은 현대유화 인수를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스티렌모노머(SM) 등 상당수 품목에서 시장점유율 1위(생산능력 기준)로 올라선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으로 1위가 된 업체의 시장점유율(계열사 포함)이 50%를 넘거나 △3위 이내에 들면서 1·2·3위 합산 점유율이 75%(실제 적용은 70%)를 넘으면 독과점으로 규정해 기업결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컨소시엄은 섬유 부동액 등의 원료인 에틸렌글리콜의 경우 점유율이 80%로 높아져 독점이 되고 에틸렌 SM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도 1∼3위 업체의 합산 점유율이 70%를 넘어서 과점에 해당된다. 그러나 LG·호남 컨소시엄은 현대유화 인수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이뤄진 첫번째 사례인데다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기업결합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몇 가지 품목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보다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국내 유화제품 시장은 이미 공급과잉인데다 제품가격도 국제가격에 연동된 만큼 기업결합만으로 독과점 폐해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또 국내 1위인 LG화학도 세계 업체들과 비교할 경우 53위(매출액 기준)에 불과한다는 점에서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유화업계의 경우 대부분 품목이 3∼4개 업체 중심으로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며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지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