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 분규 극적 타결 .. 12일 새벽 완전합의

두산중공업 노사분규가 노동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12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지난 1월9일 전 노조간부 배달호씨의 분신 사건으로 촉발된 두산중공업 노사분규는 사태발생 63일만에 일단락됐다. 민주노총의 사수대 파견과 회사측의 휴업 강행으로 인한 노사 정면 충돌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두산중공업 노사는 이날 새벽까지 권기홍 노동부 장관의 중재안을 놓고 협의를 거듭한 끝에 사측의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조합비 40% 가압류 지난해 파업기간(47일)의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조합원 손실분의 50% 보전 불법파업에 따른 해고자 18명중 노조간부를 제외한 5명의 우선 복직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금속산업연맹 산하 주요 노조간부로 구성된 1천명의 사수대를 두산중공업에 파견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철회했으며 사측도 휴업 방침에서 물러섰다. 재계는 두산중공업 노사가 파국은 면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무시된데다 회사가 불법 파업에 대한 법적 노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사양측의 자율협상 원칙이 훼손된 상태에서 노동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는 선례를 남긴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창원=김태현.이심기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