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누드집파문 출판사 대표 무죄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양인석 부장판사)는 13일 탤런트 김희선씨의 누드집 파문과 관련해 위조계약서를 쓰고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출판사 대표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출판사 대표인 박씨가 김희선씨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포괄적 대리권을 가졌다고 믿은 매니저 이모씨와 사진집 촬영을 계약한 것은 사문서 위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파문이 불거진 후 박씨가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를 살펴봐도 허위사실을 적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6월 출판사 대표인 박씨는 김희선씨의 매니저 이씨와 계약을 맺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김희선씨의 누드사진을 촬영했으나 김희선씨가 누드 촬영을 강요당했다며 고소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