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대우 지급보증訴 승소

수출입은행이 (주)대우의 지급보증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은행과 벌여온 법정싸움에서 승소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미은행이 (주)대우에 대해 섰던 보증액 6천만달러를 지급하라며 수출입은행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이 최근 수출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상급심을 거쳐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한미은행은 대우를 대신해 잔존채무액 2천4백58만달러를 갚아야 한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96년 5월 (주)대우가 인도 현지법인에 자동차 생산설비를 연불수출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한미 제일 광주은행 등 국내 3개 은행으로부터 각각 6천만달러, 2천만달러, 1억달러의 지급보증서 발급확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한미은행 등은 외환위기와 대우의 워크아웃 개시 등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들어 대지급을 거부했고 수출입은행은 이들 3개 은행을 상대로 지난 2001년 소송을 제기했다. 수출입은행은 작년 5월 제일은행에 대해 승소한데 이어 이번에 한미은행건에서도 승소했으며 광주은행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제일은행은 항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대규모 수출프로젝트를 지원할 때 지급보증을 담보하기 위해 받아 놓는 지급보증서 발급확약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에 대해 한미은행 관계자는 "당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뤄진 보증인 만큼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