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3法 수정해야" .. 코레이, 채권자 지위강화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정부의 '도산3법(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통합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 기업연구소인 코레이(KorEI·대표 이윤재)는 16일 '도산3법 통합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김재형 서울대 법대 교수,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정걸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명이 참여했다. 류 교수는 "정부의 통합안이 지나치게 기존 경영자의 권한을 강화한 측면이 있는 만큼 '채권자위원회'를 구성해 경영진을 견제하는 대신 채권자의 지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정부 통합안은 도산3법을 물리적으로 합친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정부안에서 중점을 둔 미국식 DIP(debtor in possession)제도는 회사를 부실하게 만든 경영진이 정리절차를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해 모럴해저드 초래 등 국내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