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녹스' 전방위 규제

유사휘발유 논란을 빚고 있는 '세녹스'에 대해 산업자원부 등 정부기관들이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녹스 제조 판매업체가 법적 대응으로 맞설 계획이어서 논란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정부 전방위 압박=재정경제부는 16일 "유사 휘발유가 급속도로 확산돼 과세하지 않을 경우 비슷한 제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과세기반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며 세녹스 등에 대한 과세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현행 휘발유와 같은 ℓ당 5백86원의 교통세와 87.9원의 교육세를 세녹스 등에 부과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도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생산·제조·금지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행정처벌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의뢰하는 외에는 대응방법이 없어 즉각적으로 직접 행사할 수 있는 행정처벌을 하반기부터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산자부는 세녹스의 원료인 솔벤트에 대해 '수급조절명령'을 발동,19일부터 세녹스 제조업체에 원료공급을 못하도록 했다. 환경부도 연료첨가제 비율을 1% 이내로 낮추고 판매용기도 1ℓ이내로 제한키로 하고 관계법령을 고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녹스측 반박=세녹스를 제조하는 프리플라이트와 판매사인 지오에너지는 "휘발유보다 유해물질 방출량이 적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정부가 잘못된 법해석으로 옥죄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세녹스측은 국세청의 과세방침에 대해 최근 이의신청을 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세심판소에 부당과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키로 했다. 또 "연료첨가제의 첨가량을 규제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환경부 방침에도 반발하고 있다. 세녹스측은 "연료첨가제를 유사휘발유로 단속하려는 석유사업법 자체에 대해서도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오에너지는 알코올 연료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본에 연간 4백억원 규모의 세녹스를 수출키로 계약하는 등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판매현황=솔벤트 톨루엔 등을 휘발유와 4 대 6의 비율로 섞은 알코올연료인 세녹스는 최근 고유가시대를 맞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세녹스는 ℓ당 9백40∼9백90원으로 휘발유(ℓ당 1천3백원대)에 비해 3백원 이상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발매 당시에는 전국 10여곳 주유소에서 판매했으나 검찰의 단속으로 이를 중지하고 11월부터는 10ℓ와 20ℓ짜리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 석유사업법상 유사휘발유로 규정돼 판매가 금지되자 대기환경보전법상 연료첨가제로 허가를 받아 판매에 나서 지난해 하루 20만∼30만ℓ정도이던 판매량을 올해 50만ℓ이상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웅·정한영·박수진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