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집단소송제 1년유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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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에 대해 5년간 한시법으로 운영하되 소송 남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대내외 경제 위기감이 해소될 때까지 산업평화와 노사협력을 이루기 위해 노.사.정과 공익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업평화 선언'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상근부회장단 회의를 열어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정리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회의 직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해 소송 요건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계는 △기업이 허위공시나 부실회계로 인한 기소 등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고(소송 당사자)에 부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집단소송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한시법으로 운영하되 5년 후에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토록 건의키로 했다.
경제단체는 또 경제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노사간 산업평화 선언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95년 3월에도 노사단체 공동으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뒤 전국 2천8백여개 사업장이 노사화합을 선언한 적이 있다.
경제단체는 또 경상수지 적자를 막기 위해 '서머 타임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