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제장관 간담회] 경기도 골프장 40곳 추가건설 가능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임야면적대비 골프장면적 비율이 현재의 3%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같은 5%로 상향 조정되면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이 늘어나 골프 부킹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입는 지역은 경기도다. 다른 도에서는 지금도 골프장면적이 상한선인 5%에 못미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침 개정으로 모두 1백86개의 골프장(18홀 기준)이 더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성남시 남양주시 의왕시), 군사보호지역 분포지역(파주시 연천군 포천군), 특별대책지역(양평군), 험준한 산이 많은 지역(가평군 등) 등에는 규정이 완화돼도 골프장이 들어서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경기도에 35∼40개의 골프장이 더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안성시에는 가장 많은 7개가 들어설 수 있고 양주시와 화성시에 6개씩의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임야면적대비 골프장면적 비율이 이미 5%를 초과한 11개 시.군에는 규정완화에 따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부천시 용인시 광주시 고양시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하남시 군포시 여주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