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주요 개혁과제 추진일정) 집단소송제 내달 입법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등 강도 높은 기업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내놓은 주요 구조개혁 추진 과제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과 주5일 근무제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된다. 기업회계제도 개선,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 비정규직 보호 강화 등의 입법화 작업도 올 상반기중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 지배주주에 의한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 제한과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의 규제는 현행 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계열사간 부당한 연결고리를 끊는 대신 개별 기업의 독립적인 경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유.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지주회사 제도가 적극 활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주주 자격유지제를 적용할지, 대주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축소할지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부당지원 사실이 적발된 금융회사를 강제로 분리하는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도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검토하고 금융회사의 계열사주식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 보완장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등 과세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비과세 대상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기업회계제도 개선을 위해선 현재 논의중인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조기에 확정, 올 상반기 안에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증권시장 개편과 관련, 거래소 코스닥 선물시장을 통할하는 지주회사 설립 방안을 올 상반기중 확정키로 했다. 기존 3개 시장은 2006년까지 이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공공부문에서는 3년 단위의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해 매년 보완키로 했고 올해부터 분야별 예산한도 사전배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분리하고 철도 및 에너지부문 구조개혁은 사전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 [ 부문별 추진과제 및 일정 ] 대기업집단 규제 -출자총액제한/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등 규제의 틀은 현행대로 유지 -대기업집단 정책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5월중 대책반(T/F) 구성)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대주주 등에 대한 규제의 적정성과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여부 검토(4월중 T/F 구성) 도산3법 통합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도산3법 조기통합(올해중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기 입법)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 입버화(4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기업회계제도 개선 -회계제도 개혁 방안 확정, 시행(올 상반기 관련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금융법 체계 개편 -금융법 체계 설립/금융거래/금융감독/퇴출 등 기능별 체계로 개편(2003-4년 개편방안 검토, 2005-6년중 법령 정비) 증권시장 운영체제 개편 -거래소/코스닥/선물시장 등 3개 시장을 통할하는 지주회사 설립 후 자회사 편입(상반기중 방안 확정, 2006년까지 완료) 우체국 금융 개편 -우정사업 전체의 발전방안 마련(올해안 방안 마련) 금융기관 민영화 -조흥은행 조기 매각, 우리은행은 시장상황 감안 추진 투신사 등 구조조정 현안 처리 -한투/대투의 경우 경영상황을 봐가며 국내외 매각 등 근본적 정상화 방안 마련 재정관계법령 체제의 전면 개편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집행성과 제고에 중점을 둔 기능별 법 체제로 전환(올해안 정부회계법 제정 등) 중기개정계획 수립 -3년 단위의 중기 재정계획 수립, 매년 보완(10월) 분야별 사전배분제 -분야별 예산한도 사전배분제 단계 도입(2003년 시범실시) 국민연기금 운용 -독립 위원회가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방안 추진(10월) 국가계약제 개선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의 저가심의제 시행 -최저가낙찰제 단계적 확대(상반기 법 개정) 철도/에너지 부문 구조조정 -상반기중 철도산업 구조개혁관련 법안 입법, 철도시설 공단과 철도 운영주체를 조속히 설립 -올해안 남동발전 민영화, 배전/판매분할은 준비후 추진 -가스 도입/도매부문의 분할방식 결정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등 과세요건을 법률에 정비하고 비과세 대상은 합리적 조정(올해 법률 개정) 주5일제 도입 -법정근로시간 단축/휴가제도 개선 등 주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4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고용허가제 도입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법제화(상반기) 비정규직 보호 -노사정위 논의를 토대로 입법화 추진(상반기) 노사관계 법령 정비 -노사정위원회 운영시스템 개선(4월중 개편안 마련)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