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ㆍ거래규제 대폭 완화 .. 농림부, 9월까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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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확대될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해 농지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한 연구작업에 착수, 오는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틀을 중.장기적으로 바꾼다는 목표 아래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재검토까지 연구 과제에 포함시켜 그 결과가 주목된다.
31일 농림부 소만호 농업정책국장은 "농업시장 개방확대, 농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 대내외적 변화에 따라 현행 농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국토개발연구원 농어촌사회연구소 등 여태까지 지원한 연구기관 가운데 하나를 선정해 오는 9월말까지 현행 농지제도의 문제점과 실태, 외국의 제도 등을 분석해 우리나라 농업환경에 부합되는 개선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소 국장은 "변화된 여건에 맞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농림부의 연구용역 발주는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의 제안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그 방향과 범위에 있어서 상당히 파격적인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대두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2월 농림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신탁제도 도입은 물론 호남평야 같은 우량농지(농업진흥지역) 외 비농업진흥지역 농지에 대한 소유 및 매매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농림부는 도시자본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올해부터 도시민에 대해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했으나 소유 규모를 3백평 이하로 제한하는 등 경자유전 원칙내에서 하부 규정을 고치는데 그쳐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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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규제완화 정책 추진 현황 ]
새 정부 당면 과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전면 재검토
-비농업진흥지역 소유규제 재검토
-농지신탁제 및 농지은행제 도입
-경관협약제 도입 통한 난개발 방지
DJ정부의 추진정책
-농촌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도시민의 3백평 이하 농지 소유
-농촌지역 관광시설 설치시 농지대체 조성비 감면
-일반인의 한계농지 개발 사업 허용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