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고용허가제 앞서 보완을

정부는 기존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제도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시행할 경우 기업부담이 증가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는 점에서,현행 제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용허가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라크전 북한핵 등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고 경제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 고용허가제 도입이 적절한지도 솔직히 의문이다. 어쨌든 정부방침이 그렇게 정해졌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옳다. 도입방안에 따르면 외국인력의 송출과 관리를 정부가 직접 관장하고,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저임금 산재보험 등도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등의 직원수 3백인 이하의 중소기업체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되,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1개월 이상 노력한 기업들에 한해 고용을 허가한다. 특히 우리말 이해정도나 전문기술 보유여부 등을 감안해 기업들이 외국인을 직접 선발케 한 것은 인력업체의 횡포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임금상승 압력과 한층 거세질 노동계의 입김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기업부담이 당장 크게 늘어나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등을 합치면 1인당 추가부담이 적어도 30만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다 외국인채용 기업의 대부분이 영세업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게다가 외국인력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기업들은 동원가능한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노조의 임금인상 압력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될게 분명하다. 따라서 외국인 임금을 본국에서 받던 금액의 일정 배수 이내로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용허가제를 시행해도 불법체류 일소를 낙관할 수는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취업기간 3년이 지나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재입국·취업을 허용받으므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하려는 유인은 여전하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는 물론이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