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경영실태평가땐 수익성 중시 ..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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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가 자산과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중심에서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영업수익률 자기매매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위주로 바뀐다.
또 장외파생상품과 투기적인 옵션매도에 대한 위험 가중치가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 경영실태 평가 요건중 재무건전성 기준(자산부채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순유동자산비율)을 없애고 수익성부문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영실태 평가의 부문별 평가항목이 △자본적정성 △수익성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로 바뀐다.
수익성 항목은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영업수익률 자기매매영업이익률 등으로 이뤄져 있다.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중요성과 수익의 양적·질적 적정성,유동성 관리능력도 수익성 평가기준이 된다.
상품유가증권과 파생상품거래손익을 영업수익으로 나누는 자기매매영업이익률이 평가기준에 포함돼 증권사의 무분별한 상품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