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빌린돈 이자 안냈으면 증여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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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서 돈을 빌린 뒤 오랫동안 이자 지급은 물론 원금 상환도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는 문모씨(45·여)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문씨가 남편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부모에게서 1억원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이자를 내지 않고 장기간 일부 금액조차 갚지 않은 점에 비춰 증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가 부친에게 받은 돈을 모두 갚았다며 증여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은 뒤 3개월이 지나서야 상환한 만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