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가구 연립도 재건축 허용.. 건교부, 하반기부터

하반기부터 소규모 연립주택의 재건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가구수와 관계없이 새로 짓는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이면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지난 2월 발표한 입법예고안에서 '나홀로 아파트'의 난립을 막기 위해 기존 주택이 20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지나친 규제로 재산권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소규모 연립주택을 아파트로 재건축 하는 것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같은 물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 주변경관 훼손이나 지나친 고밀개발,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행(기존 가구수 10가구 미만은 재건축 불가)보다 오히려 더 완화된 내용이어서 법시행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기준에 '새로 분양하는 상가 평가액이 최소평형 아파트 값보다 높은 경우'를 추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