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용 '맞춤아기' 합법 .. 英 고등법원 판결

난치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 '맞춤아기(designer baby)'를 출산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영국 고등법원은 8일 유전성 희귀 빈혈을 앓고 있는 4살 난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맞춤아기 출산을 희망해온 하시미 부부가 낸 소송에 대해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맞춤아기 출산은 새로운 기술의 합법적 사용"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현행법상 시험관의 인간배아를 검색·선택할 권리를 부모들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1심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하시미 부부와 영국 의사협회 등은 이번 판결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부부의 아들을 치료하고 있는 시몬 피셀 박사도 "하시미 부부뿐 아니라 유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모든 영국의 부모들에게 이번 판결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생명운동 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인간 윤리에 대한 중대한 이슈들이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