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 사무실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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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전기사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발표했다.
한전은 공장과 사무실이 구분될 경우에도 별도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인정하고 공장과 인접한 사무실은 부대설비로 간주,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계기도 층별 또는 업체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7종에 이르던 구비서류도 건축물 관리대장과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약정서 등 3종으로 축소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