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세정개혁안 방향은 좋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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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금융회사가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 입출내역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지금까지는 세무당국이 은행점포별로 요구해온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계좌추적권을 확대하고 유흥업소나 골프장 접대비는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사회에 만연된 음성·탈루소득을 단속하고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만큼 이같은 개혁방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혁안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점 또한 적지 않다.
고액 현금거래의 국세청 통보만 해도 그렇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천만원 또는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는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고액 현금거래 내역의 국세청 통보 목적이 탈세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굳이 은행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필요 없이 국세청이 FIU로부터 관련정보를 입수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탈세혐의 조사를 위해 국세청이 은행점포별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해온 현행방식 대신,금융결제원이나 은행연합회를 통해 탈세혐의자의 금융계좌 전체를 꼭 한꺼번에 들여다 봐야만 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고급 유흥업소나 골프장 접대비의 경비 불인정은 우리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물론이고,본격적인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관철시켜야 할 대목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개혁이 현실적으로 큰 부작용을 부를 가능성도 전적으로 없다고 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터에 소비위축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우려되는 형편이다.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 보다는 경기상황을 봐가면서 경비 불인정 범위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없애고 증거인멸 소지가 많은 경우에 한해 임의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안은 고무적인 대목으로 차질 없이 시행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사채업자 세무자료상 등 임의적인 세무조사 대상을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정개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개혁안을 순조롭게 정착시키자면 세무당국이 시행범위와 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