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진로회장 1백억 채무없다" .. 법원, 채무不존재 인정

장진호 진로 회장이 1백억원대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주식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열사 임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임원들이 자사 보유 주식을 산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1백7억원의 부당한 빚이 생겼다"며 장 회장이 진로종합유통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순자산이 마이너스였던 진로종합유통은 92년 2월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국내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옛 공정거래법에 따라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했다"며 "하지만 보유 주식이 대부분 계열사 주식이어서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계열사 임직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로종합유통은 보유주식을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뒤 장부상으로만 임직원들에게 주식 매입대금을 빌려주고 임직원들이 이 돈으로 주식을 산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로종합유통은 95년 자사의 대표이사인 이모씨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장 회장에게 다시 명의신탁하기 위해 장부상으로만 장 회장에게 주식매입대금을 빌려주고 장 회장이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