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 위조 묵인.방조 금융사 처벌 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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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류 위조를 묵인·방조한 금융회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장치 마련이 검토된다.
또 기업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후보자 인력풀(pool)이 적극 육성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사외이사 인력풀을 구성,기업에 알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정당한 기업 회계를 방해한 금융회사를 처벌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입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고의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금융회사 임직원을 직접 처벌할 근거는 없지만 현행법상 공동 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용선 금감원 회계감리1국장은 "SK글로벌의 은행 대출금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해 은행들의 분식회계 공모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KAMCO)는 이날 국회 정무위 보고에서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인수하게 되는 부실채권 규모가 약 4조원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채권 매입 재원은 자체 보유자금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IBRD)등에서 차입한 6억달러로 우선 충당키로 했다.
김수언·김용준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