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前 공정위장 구속 수감] 조계종 "영수증 등 정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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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로 하여금 조계종 소속의 북한산 승가사에 10억원을 시주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액 시주'에 종단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와 관련해 "승가사 신도회장이며 조계종 중앙신도회 수석부회장인 명호근 쌍용양회 사장이 SK로부터 10억원을 수표로 받아 주지인 상륜 스님에게 불사금으로 전달했음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은 또 "상륜 스님은 이 시주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으며 이 전 위원장은 시주금 전달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승가사는 8년 전부터 경기 용인에 4만여평의 땅을 마련,비구니들의 노후복지시설인 법륜복지재단 복지원을 조성중이며 SK의 시주금은 대지를 포함해 1백억원에 이르는 복지원 건립 불사금으로 쓰였다고 조계종 총무원은 설명했다.
한편 SK의 시주금은 액수가 상식을 뛰어넘을 만큼 클 뿐만 아니라 자연인이 아닌 기업이 시주자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사찰환경을 해치는 공사를 하는 기업이 시주금을 내고 무마하는 경우는 있지만 SK의 경우 이런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