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 임원,보수공개등 스톡옵션 대폭 손질

그동안 투명성 논란을 빚었던 스톡옵션 부여과정 등이 대폭 손질된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스톡옵션에 대한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결의를 통한 부여대상에서 등기임원을 제외하거나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서는 취소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톡옵션을 보수로 간주해 급여나 상여금과 연계해 스툭옵션 수량을 결정토록 해 사업보고서에 임원 보수내역이 공개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부여과정 투명성을 높기기 위해 외부전문가에 의해 스톡옵션을 설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계획중다.이밖에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부여되는 현 '고정형'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연동형'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회계처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정가액법을 사용토록 의무화. 금감위는 이번 스톡옵션 개선안을 재경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