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안법 개정 주장..좌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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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는 22일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고 고 후보의 이념과 경력 등을 검증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까지 고 후보가 서면답변에서 국가보안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데 대한 타당성과 개정 범위를 집중 추궁했다.
◆이념문제=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은 "북한은 보안법상 '정부를 참칭(제멋대로 스스로 임금이라 일컬음)하는' 반국가단체인데,보안법을 고쳐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에 대해서만 반국가단체로 하자는 고 후보의 주장이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보안법에 대해 유지·개정·폐지와 대체입법중 어느 견해를 지지하느냐"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회장 당시 보안법 폐지 견해를 표명했는데,언제 이 견해를 수정했느냐"고 다그쳤다.
한나라 정형근 의원은 "지난 92년 김일성으로부터 2백만달러 공작금을 받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낙중은 가장 전형적인 간첩"이라며 "그러나 김낙중 석방운동을 벌인 고 후보가 국정원장으로 적합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고 후보가 간첩 김낙중 석방대책위 공동대표를 역임하고,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시한 한민통의 전신인 한통련을 위해 활동한 점을 보면 정보기관 총수로서의 사상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고 후보의 약력을 보면 좌파인사라고 할 수 있다"며 "고 후보는 '코드'에 안맞는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말고 청문회가 끝난 후 (국정원장 후보를)그만 두는게 어떻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 후보는 "현재 기준으로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이고,보안법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며 "다만 북한을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로 본다면 앞으로 북한이 노동당 규약이나 혁명노선을 포기하는 등 변화하더라도 반국가단체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참칭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경력 시비=이날 청문회에서는 고 후보의 경력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형근 의원은 "새정부 국정원장 물망에 올랐던 신상우씨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고 후보도 20여년 동안 당을 다섯번 옮기면서 정치한 같은 정치인인데 어떤 경위로 후보가 됐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고 후보는 특별히 답변하지 않았다.
여야의원들은 또 서동만 상지대 교수를 이날 증인으로 불러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고 후보가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배석한 것은 잘못 아니냐"며 추궁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기획실장으로 내정된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