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주공ㆍ서초롯데캐슬 취득원가 과다책정" … 소비자단체

4차 동시분양에 나선 강남구 도곡동 주공1차 재건축 아파트와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 아파트가 법인세 회피 등을 위해 취득원가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은 4차 동시분양 분양가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분양내역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소시모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 주공1차 재건축 조합은 토지 취득원가를 사업승인 시점이 아닌 입주시점의 평가금액으로 계산,평당 분양토지비를 공시지가(8백8만원)의 3.1배인 2천5백46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초구 롯데캐슬도 토지매입 원가를 공시지가의 3배인 1천6백20만원으로 산정했다. 현행법은 토지비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조합측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평가된 평균 토지가격을 토지비로 인정하고 있다. 소시모 관계자는 "대규모 동시분양에서 취득 후 평가 방식으로 땅값을 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굳이 사업승인 당시 시세가 아니라 입주 후 가격으로 감정평가해 땅값을 책정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