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 8년으로 연장 .. 개인워크아웃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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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내놓은 개인워크아웃 실효성 제고방안은 워크아웃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의 빚 상환 부담을 좀더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원회는 우선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신용불량자들의 채무상환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예를 들어 6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면 지금까지는 한 달에 1백만원씩 갚아야 했는데 앞으로 매달 상환액이 62만원으로 줄게 된다.
'약식 개인워크아웃'도 도입해 채무자의 빚(연체 1년, 3천만원 이상 무담보채권) 가운데 절반 이상을 가진 채권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원계획을 마련하면 다른 금융기관은 그대로 따라오도록 했다.
또 채무재조정안이 확정된 신청자가 개별 금융기관을 찾아 일일이 약정을 맺어야 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키로 했다.
이 밖에 부모 등 제3자가 동의한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변제가능 소득으로 인정해 주며 1개 금융회사 채무액이 전체의 70%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 신용불량자들을 위해 지방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산을 도피시킬 경우 최장 12년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토록 했다.
또 개인워크아웃 신청 직전 대출실적이 과다하거나 도박 투기 등에 돈을 썼을 경우에도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