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레이더] 투기지역 지정되면 양도세 얼마나 부과되나
입력
수정
앞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소유자는 투기지역 지정 이전보다 평균 6배,서울 강남구 아파트 소유자는 평균 2.5배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 9~36%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이 투기지역 지정으로 15%포인트까지 중과세되기 때문이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다주택 보유자'와 '1년이상 3년미만' 보유자들이다.
1가구 1주택자는 3년(1년거주)이상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가구 다주택자들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양도세 부담이 높아진다.
또 지금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1년이상 3년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실제로 K씨가 광명시 철산주공 15평형을 2001년 투자목적으로 사서 보유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보자.구입 당시 기준시가는 5천9백50만원,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팔았을 경우 기준시가는 9천5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는 2백58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투기지역 지정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면 양도세는 6배 가까운 1천5백여만원으로 늘어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