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 회원.실명제 운영..거래소,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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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27일 정부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방침과 관련,상장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일반 원칙 △애널리스트 등 제3자의 분석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할 때 주의할 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등 총 7개 분야에 걸쳐 1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상장기업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자정보와 홍보·광고를 명확히 분리하고 해당 정보의 게재일자를 명시해야 한다고 증권거래소측은 설명했다.
김호중 증권거래소 시장감시부장은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허위·부실정보에 따른 손실이 곧장 소송으로 이어져 기업 입장에서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며 "이때 기업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이 회사측에 불리한 법정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인터넷상에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세조종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게시판은 가급적 회원제나 실명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거래소측은 강조했다.
특히 시장 안팎에서 나도는 기업 관련 루머는 무(無)대응이 원칙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거래소와 사전 협의한 다음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이 가이드라인은 밝히고 있다.
거래소측은 특히 상장사들은 사설 증권정보 사이트에서 문의해오는 사실 확인에 대해선 응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증권거래소는 오는 29,30일 이틀에 거쳐 국제회의장에서 상장기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IR를 가질 예정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