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西.유성구 천안 3곳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
입력
수정
건설교통부는 28일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천안시 불당.백석.쌍용동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곳에서는 29일부터 아파트 분양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내야만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또 △최근 5년간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 중 비(非)세대주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