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시가 인상'] (문답) 집값 급등락땐 연내 재고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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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9일 발표한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계산한 경우보다 많을 때는.
―양도세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이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다.
△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양도세는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할 때 그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에는 영향이 없다.
상속.증여세는 다소 늘어날 것이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는 어떻게 되나.
―이들 세금은 지방세여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를 올해 안에 다시 고시하는가.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려 실거래가의 차이가 커지면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로선 전망하기 어렵다.
△기준시가 조사는 어떻게 했나.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매도호가 위주의 가액이나 특수사정에 따른 이상거래는 기준시가 결정시 제외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무서별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도 거쳤다.
△양도세 계산 서비스는 언제 시작되나.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으로 양도세를 계산해 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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