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야구장, 맥주 판매 승인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1일 잠실야구장 내에서 이날부터 맥주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알코올 함량 5% 이내의 국산맥주에 한해 7회말까지만 판매되며 소주 등 다른 주류의 반입과 판매는 계속 금지된다. 또 1인당 종이컵 3잔 이내(1잔 5백㎖)로 판매가 제한되며 가격은 1컵에 2천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82년 잠실야구장 개장 이래 주류 판매를 계속 금지해 왔으나 미국 일본은 물론 국내 프로야구장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도 맥주 판매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