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래기업 재무건전성 직접 감독 .. 특별약정 맺어 경영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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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거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직접 감독하는 방향으로 여신제도를 변경,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감시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은 여신거래 기업이 빚 갚을 능력과 재무건전성 유지를 의무화한 '채무상환 능력 유지의무' 특별약정을 마련,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은행도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얻어 이달말부터 같은 내용의 특별약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별약정 대상은 신용도가 낮은 '정상' 등급이나 '요주의' 등급 기업 등 부실징후 기업들이다.
은행과 특별약정을 맺은 기업은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의 연간 또는 분기별 이행목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또 △합병, 영업양.수도, 중요 자산의 매각 및 임대 △고정자산 투자 △채무보증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기업구조개선작업,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 변화가 생길 경우 은행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은행은 정기적인 기업평가를 통해 거래기업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여신중단은 물론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지배주주 출자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에 반드시 응하도록 해 사실상 자구계획을 직접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채권기관으로서 기업의 채무 상환능력을 상시 점검하는 것은 선진국에선 일반화된 관행"이라며 "다만 신용도가 낮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들이 주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