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통신 법정관리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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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9일 온세통신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고 관리인에 삼성SDI 중국 총괄법인장을 지낸 황규병씨(60)를 임명했다.
온세통신은 "법정관리 개시로 모든 채권이 동결돼 신규 서비스와 영업,품질개선을 위해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세통신은 법정관리 개시 결정뒤 2주 이상 2개월 이내 채권단으로부터 채권신고를 받고 개시결정 후 4개월 이내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리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