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이상 경비 카드써야 인정.. 정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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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이 5만원 이상의 일반비용을 지출할 때 신용카드로 쓸 경우에만 법인세 신고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가운데 세무기장을 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올라간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사회통합기획단(단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세원(稅源)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올해부터 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자영사업자의 과표 양성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키로 하고 현재 10만원 이상인 기업의 일반경비 인정 기준을 5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현재도 접대비의 인정 기준은 5만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전자화폐와 휴대폰 결제액까지 포함하고 지로결제 공제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늦어도 내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 외에 보유 부동산,금융자산 등 재산과 자동차 등 '공적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의사 변호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6개 고소득 전문직종(7천개 사업장)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점검하고 △오는 8월까지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4개 직종(1만1천개 사업장)을 추가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뒤 △9월 이후부터는 공증인 수의사 펀드매니저까지 관리 대상에 추가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