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10월부터 重課.. 재산세등 국세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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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인상,올해 10월부터 부동산 보유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로 돼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관련 세금을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6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경제·사회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계 부처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동산 보유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오는 6월1일 기준으로 재조정되는 종합토지세 과표부터 올리는 방안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종토세는 6월1일 기준가액을 토대로 오는 10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 재산세 기준가액은 매년 1월1일 재고시되므로 내년초에야 인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10일 부동산 가격 안정점검을 위한 1차 실무회의를 열어 재산세제 개편방향과 추진일정및 추진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과표는 올리되 세율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중과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를 국세로 흡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에 매년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을 3%포인트씩 올려 현재 시가의 30% 수준인 과표현실화율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또 정부가 대주주인 시중은행의 인사와 관련 "최근 경질 루머가 돌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임기 범위내에서는 은행장들이 소문에 휘말리지 말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