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과다책정 건설社 조사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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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정밀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3월 법인세 신고를 토대로 분양가를 과도하게 올린 업체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 납부했는지를 정밀 분석중이며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업체들이 분양가격을 주변의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세청은 일부 건설업체들이 호텔수준으로 건축비를 책정하고 모델하우스 운영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과도한 이윤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동시분양 가격을 전년보다 9∼25%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형대별 분양가격을 2001년과 비교하면 30평형대는 평당 7백13만원에서 8백68만원으로 21.7%, 40평형대는 9백50만원에서 1천51만원으로 10.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평형대 미만은 6백96만원에서 7백5만원으로 1.2% 상승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4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업체당 평균 순이익이 4백37억원으로 2001년에 비해 8백92%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