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사법처리 보류 .. 경찰, 영장집행 안해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파업 철회에 따라 경찰은 15일 파업 주동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따른 사법처리를 보류키로 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부산지부가 이날 노.정합의안 수용을 결정하고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현업복귀 및 부산항 물류 정상화 지원차원에서 15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보류키로 했다. 경찰은 이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등 3개 회사의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 부산지부 동부지회장 김모씨(40) 등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었다. 그러나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보류는 강제수사 보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시법 위반은 경찰 인지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협의 후 불입건처리될 전망이지만 친고죄인 업무방해혐의의 경우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등 3개 회사의 소 취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관련자 소환 등 법적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 향후 갈등의 소지가 될 전망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