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펀두투자는 이렇게…] "비과세+안정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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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골치가 아픈 때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하로 은행권 예금 금리는 더 떨어질 기세다.
주식시장도 반등세가 주춤하고 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도 강해 보여 이 또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다소 불안하다.
이에 한국경제신문은 재테크 전문가들로부터 지금과 같은 '오리무중'의 시기에 효과적인 재테크 전략을 들어보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KBS에서 고등학생 대상 퀴즈프로인 '도전 골든벨'을 진행하고 있는 최원정 아나운서가 그 첫 순서로 한국투자신탁증권 홍성일 사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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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아나운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주가가 최근 두달 전부터 많이 오르다가 요즘은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쯤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 할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아직 주식투자 경험이 없어서요.
◆ 홍 사장 =최 아나운서 같은 초보자들은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소위 간접 투자가 적당할 겁니다.
때마침 정부가 주식투자 수요 확충 등의 목적으로 주식투자 비율이 60%인 주식형 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한 사람에게 비과세 혜택을 크게 확대해 줬습니다.
투신사들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이에 발맞춘 새 상품들을 판매하게 될 겁니다.
◆ 최 아나운서 =비과세 혜택도 좋지만 지금 주식형 펀드에 가입해도 될까요.
주식형 펀드는 앞으로 주가가 올라야 이익도 많아지는 상품이 아닌가요.
◆ 홍 사장 =과거 통계를 보면 지금이 주식형 상품에 가입할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93년부터 지난해까지 종합주가지수가 550∼600선에 있을 때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주가상승률이 30%를 넘었던 경우가 7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610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장기 상품에 가입할 시점이 아닐까요.
증시 침체기에는 주식형 펀드에 관심을 두지 않다가 활황국면에 접어들면 왜 미리 가입하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 최 아나운서=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나오는 비과세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해 좀더 설명해 주세요.
◆ 홍 사장 =정부는 이달 10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주식형 펀드의 비과세 범위를 넓혔습니다.
주식투자 비율이 60% 이상인 상품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주가 상승에 따른 펀드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물론이고 2005년 말까지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1인당 8천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것이죠.
◆ 최 아나운서 =그러면 그 전에 비해 세금절감 효과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 홍 사장 =한도인 8천만원을 갖고 주식에 60%, 나머지는 채권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2001년 상장기업의 배당수익률인 2.2%를 적용하고 채권수익률은 5%라고 친다면 주식의 배당소득과 채권의 이자소득 등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등 약 43만원쯤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올해는 시가배당률 공시 제도가 도입돼 기업들 배당이 예전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줄어드는 세금은 더 많아지겠죠.
◆ 최 아나운서 =8천만원을 모두 한 금융회사에 가입해야 하나요.
◆ 홍 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의 다양한 상품에 나눠 가입해도 8천만원까지는 세금우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이란 조건이 필요하므로 2004년 말까지는 가입해야 합니다.
◆ 최 아나운서 =예전에 주식형 상품에 넣어둔 사람도 반드시 새 상품으로 옮겨야 하는 건가요.
또 그냥 주식을 사서 1년 이상 보유하면 안되나요.
◆ 홍 사장 =기존에 들어 있는 상품 중에도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순수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으로 세금우대를 받으려면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없어요.
다만 앞으로 실시될 일임형 랩어카운트 상품에 가입해 상장주식 등에 60% 이상 1년 이상 투자하는 것도 세금 혜택 대상이 됩니다.
◆ 최 아나운서 =어떤 사람들이 가입하면 가장 효과가 클까요.
◆ 홍 사장 =적어도 1년 이상의 여유자금이 있고 향후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에게 적격이겠지요.
특히 직접 주식투자를 할 시간이나 정보가 없는 투자자라면 그렇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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