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학硏, 인삼공사에 가처분 신청 .. "성기능 개선식품 기술특허 침해"

한국의과학연구소는 자사 성기능 개선 식품인 '천보204' 제조기술 특허를 한국인삼공사가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중지 가처분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의과학연구소는 한국인삼공사의 '레드맥스' 제품이 '천보 204'의 특허를 그대로 도용했고 특허 또한 허락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4월 KT&G와 '천보 204' 개발 및 투자를 협의하던 중 협상이 깨졌으며 이때 KT&G에 제출했던 연구자료를 받은 한국인삼공사가 천보 204의 구성성분과 효능이 같은 레드맥스를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G와 한국인삼공사측은 "천연물 신약개발 차원에서 한국의과학연구소와 협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레드맥스는 지난 2000년부터 독자적인 연구로 개발한 제품이며 한국의과학연구소의 특허는 등록돼서는 안 되는 부실한 권리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국의과학연구소 황성연 사장은 "한국인삼공사측에 특허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한국인삼공사는 오히려 천보 204의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압력을 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