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의원 동생 出禁 .. 나라종금 로비의혹 수사
입력
수정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0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나라종금 측에서 억대의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이날밤 11시께 일단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옷로비 의혹' 사건 연루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2000년 1월부터 2월 사이 동향인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2억원대의 돈을 수수했는지와 그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안 전 사장은 최근 검찰에서 위로금조로 박 의원 동생 계좌 등을 통해 박 의원에게 2억5천만원을 전달했으나 '대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그간 계좌추적에서 억대의 돈이 박 의원측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동생이 돈을 전달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며, 동생이 다 알아서 한 것이고 내가 직접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 의원은 귀가하면서 기자들에게도 "검찰에 충분히 해명을 했고, 검찰도 납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