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선 5km 2번 단속 '1번만 인정' .. 행정심판위
입력
수정
고속도로 전용차선을 위반해 5.8㎞ 거리를 4분 만에 주행, 두번 연속 단속됐을 경우 한번만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는 지난해 10월 전용차선 2회 위반으로 벌점 60점에 60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양모씨(38)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