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後분양 실시 ..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제한
입력
수정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시기가 대폭 늦춰진다.
재건축 아파트에 사실상 후분양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지어지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7,8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는 김포ㆍ파주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으로 대폭 확대된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양상은 공급보다는 수요 측면의 문제인 만큼 가수요 및 투기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시기를 일정 공정이 지난 뒤로 미루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23일 발표되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일반 아파트처럼 재건축 아파트도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분양되는 바람에 지나치게 많은 기대이익이 반영돼 집값 불안을 부추겨 왔다"며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건축 공정률이 일정비율 이상 지난 뒤에 분양할 수 있도록 공급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재건축 아파트 분양시기 조정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도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말해 입주 직전 또는 입주 6개월∼1년 정도 앞둔 시점까지 분양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이다.
건교부는 또 최근 청약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키로 하고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현재 주거면적 비율이 90% 이상일 때는 사업승인을, 그 미만이면 건축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만큼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주거면적 비율에 상관없이 모든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 사업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일정규모(가구) 이상을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통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