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임동원 전 특보 소환 .. 긴급체포 가능성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2일 현대상선의 북송금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임동원 전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를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임 전 특보를 상대로 △남북정상회담 추진배경과 과정 △북송금이 정상회담의 대가였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 전 특보가 당시 국정원장이라는 점에 주목,현대상선의 2억달러 송금과정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특보는 지난 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배석해 "현대측에서 급히 환전편의 제공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고 관련부서에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으나 북송금 사실과 방식은 알지 못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또 "북한측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대가제공 문제를 협의한 바 없다"며 정상회담의 대가성을 부인했었다. 그러나 임 전 특보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과 함께 북송금 및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한 세 축으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이날 수사결과에 따라 북송금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김종훈 특검보는 '임 전 특보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있다"고 밝혀 긴급체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씨는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서울구치소에 임시 유치되는 과정에서?모든 것을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23일 오전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가진 뒤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