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인정보 보호 대폭 강화"

행정 기관과 민간 사업자의 개인정보 이용요건 등을 규정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5개 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법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개인 정보의 유출 및 부정 이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목적의 기본법이 처음으로 제정됐다. 법안들은 대량의 고객리스트 등을 보유한 민간 개인정보 취급업자에 대해 △이용목적 명기 △정보 취득시 본인통보 △본인 동의없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금지 등을 의무화했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무 부처 장관이 이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기했다. 또 개인은 개인정보 취급업자에 대해 정보 내용의 정정 및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언론자유 침해 논란 등이 제기돼온 보도 기관과 저술업, 학술 연구기관, 종교단체 등은 의무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정기관과 독립 행정 법인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제3자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항을 마련했다. 공무원이 비밀에 속하는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외부에 제공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엔(약 1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추진했다가 야당 등으로부터 '언론 규제'란 비판에 직면하자 당초 내용을 대폭 수정한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