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8년으로 연장 ‥ 내달부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들의 채무 상환기간이 다음달부터 8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는 26일 "국민은행 조흥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가 개인워크아웃 활성화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약간의 진통을 겪고 있지만 늦어도 다음달 중순부터는 채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환기간이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길어지면 자격요건도 완화돼 개인워크아웃 대상자가 약 40%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채무가 6천만원인 경우 현재는 매달 1백만원씩 갚아야 하므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수입이 있어야 했으나 상환기간이 8년으로 늘어나면 월 상환액이 62만원으로 줄어 저소득자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위원회는 또 채무재조정안이 확정된 신청자들이 개별 금융회사를 찾아 일일이 약정을 맺어야 했던 제도도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