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 대책영향' 전문가는 어떻게 보나] (2) 주상복합시장

황용천 5·23대책에서도 정부의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게 주상복합 부문이다. 주상복합은 앞으로 주거비율이 90%를 넘거나 3백가구를 넘을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포함돼 오는 7월부터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만 분양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하지만 주상복합 시장의 '틈새'는 여전히 넓어 수요자들을 사로잡는 '유혹'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미 공급된 주상복합 분양권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백가구 이상이면서 입지여건이 뛰어난 단지는 웃돈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주상복합과 여러모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일단 7월 이후 3백가구를 웃도는 주상복합은 주촉법 적용을 받아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대지면적이 적어 부대시설을 건물 내부에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공용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에 공급했던 주상복합보다는 전용률이 떨어져 실제 사용면적이 줄어드는 단점이 생긴다. 이같은 이유로 공급자 입장에선 건축법을 적용받아 주상복합을 분양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3백가구 미만으로 상품을 구성한 주상복합 공급이 러시를 이룰 수밖에 없다. 또 투기과열지구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 주상복합 시장이 달궈질 공산이 크다. 부득이하게 대지면적이 넓어 3백가구를 웃도는 주상복합 단지는 수요자의 관심이 오피스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주상복합에 딸린 오피스텔은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운 데다 아파트와 같은 평면 구조를 갖추고 있어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유동성이 높은 아파트형 오피스텔(아파텔)에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