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ㆍ송파구 "재산세 重課 못해" ‥ 주민 '조세저항'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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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와 송파구가 올해분 아파트 재산세부터 적용키로 한 정부의 '고급 아파트 중과세 방안'을 전면 거부키로 2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를 많이 물려 서울 강남지역 등의 아파트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재산세 중과 대상인 서울의 소위 '빅3 구청' 가운데 강남은 중과세를 결정한 상태여서 강남과 서초ㆍ송파구간 아파트 재산세 과세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 '재산세 중과 못한다'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는 31일 아파트 건물분 과세표준 확정을 앞두고 최근 지방세과표심사위원회를 열어 고급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라는 정부 지침을 수용치 않기로 결정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아파트 재산세는 보유분에 대한 과세여서 조세저항이 크다"며 "고급아파트 재산세 과표산출 때 적용하는 가산율을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반영하면 재산세가 30% 가까이 올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9ㆍ4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고급아파트 투기수요 억제차원에서 올해 아파트 재산세 과표산정 때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 적용하는 과표가산율을 2∼10%에서 4∼30%로 대폭 올리기로 하고 이를 각 시ㆍ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급 아파트가 많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소위 '빅3구청'에 대해 행자부 지침을 따르도록 지시, 강남구청은 지난해말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서초와 송파는 그동안 입장 표명을 미루다 이번에 수용거부를 결정했다.
◆ 투기억제 힘들고 형평성 문제 초래 =강남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서초와 송파는 아파트 투기억제책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곳"이라며 "과세권을 갖는 구청장이 납세자인 동시에 유권자인 구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중과세 방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강남 아파트값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과세 대상인 '빅3' 가운데 강남구만 수용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강남구가 가산율을 올림에 따라 도곡동 H아파트의 재산세는 23.7%나 뛴다.
조세 전문가들은 "'빅3'중에서 강남의 재산세만 대폭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제 혼선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아파트 재산세부과는 어떻게 =6월1일 현재 아파트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과표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에 구조 용도 위치 등에 따른 지수, 건물 잔존가치율, 면적을 각각 적용해 산출한다.
이때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고급 아파트는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고 있다.
과표가 결정되면 과표구간별 세율(1천2백만원 미만 0.3%∼4천만원 초과 7%)을 곱해 세금을 산출한다.
세금 고지서는 7월1일부터 10일까지 통보되며 납기는 7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