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상 3자배정 유상증자 활개 .. 잦은 대주주 변경, 경영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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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가 '머니게임'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확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는 커녕 기존 소액주주들의 주식 가치만 급락하는 양상이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스닥기업들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3배정 유상증자를 매주 3∼4건씩 발표하고 있다.
구주주를 통한 일반 유상증자나 금융기관 및 제휴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3자배정 증자가 여의치 않자 사채업체 등 돈 많은 개인투자자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인 대상 제3자배정 증자는 잦은 대주주 변동으로 경영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개인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던 코스닥 등록기업 A사는 최근 또다시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했다.
작년 싼값에 유상증자를 받아 대주주로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아치우고 떠나면서 경영이 다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메리츠증권 노기선 주식인수팀장은 "제3자 배정으로 경영권을 인수한 개인 대주주는 회사경영보다는 싼값에 받은 지분을 장내에서 팔거나 혹은 다른 개인에게 좀더 비싸게 넘기는데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적자기업인 B사도 1년도 안돼 이 방식으로 대주주가 두번이나 바뀌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한때 급등세를 탔으나 결국 폭락,개인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입었다.
또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이나 횡령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투사의 한 벤처캐피털리스트는 "개인 인수자 뒤에는 투기성 사채자금이 있다는 설도 있다"며 "이들은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이면 계약으로 손실보장 각서 등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제3자 배정 증자로 발행주식수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일반공모나 주주우선공모의 경우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부여한 뒤 권리락을 실시하고 있다.
기준일 전에 주식을 팔면 아예 증자기업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
그러나 제3자 배정의 경우 기존 주주를 위한 이같은 보호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무런 보상없이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제3자 배정 증자는 현주가보다 훨씬 싼값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매물로 쏟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