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2일 개회 .. 집단소송제.추경예산 최대 쟁점
입력
수정
6월 임시국회가 2일 개회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5일부터 정치,통일·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시급히 처리할 대상으로 정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과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이 최대 쟁점이다.
주5일 근무제와 건보재정통합 등 민생 경제법안도 산적해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쟁점 현안에 대해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집단소송제=적용대상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정부와 민주당은 '자산 2조원 이상'대기업만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나 한나라당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1일 "2조원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재벌'만을 타깃으로 한다는 얘기인데,실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 조작 등 부정행위는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모든 상장 기업을 소송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야당의 반대를 감안,일단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법안에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대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남발방지책에 대해서도 이견이 여전하다.
정부안은 '50인 이상 주주,법원허가,대표소송자 3년간 소송 3건 이내 제한'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법원의 소송허가를 받기 전에 금감원이 사전에 소송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태희 위원장은 "정부안을 폐기하고 우리당 안을 국회에 제출,표결까지 갈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간 논란이 돼온 분식회계는 한나라당이 양보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의견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당초 1∼2년 유예방침을 고수해왔으나 최근에 "대통령령에 유예기간을 넣되 2년 범위 내에서 정부가 판단해서 결정하라"고 한발 후퇴한데 따른 것이다.
◆추경 편성=정부는 세계잉여금 1조4천억원과 한은 잉여금 9천억원,올 세수초과분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1조7천여억원 등 4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나 한나라당이 1조원 가량의 삭감을 요구,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세수초과분은 삭감하고 대신 세수초과분 만큼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소득분부터 예정된 근로소득세 경감을 올해 소득분부터 앞당겨 시행하고 교육비와 의료비,근로자 세액 공제 폭의 대폭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기타 쟁점법안='주5일 근무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법안도 여야의 이견으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특히 한나라당이 내달로 예정된 건강보험재정 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당론을 관철시킬 계획이어서 이의 처리를 둘러싸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영구 국정원장의 해임권고 결의안 및 윤덕홍 교육부총리 해임 결의안 처리를 놓고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